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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1. 가족 장애인 공제 조건
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. 기본공제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(1) 부양가족 요건
-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.
- 장애인 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. (단, 배우자는 생계 요건 무관)
(2) 장애인 요건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, 소득세법상 장애인(중증 질환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자 등)에 해당해야 합니다.
2. 공제 가능 대상
- 배우자
- 부모님 (직계존속, 배우자의 부모 포함, 60세 이상)
- 자녀 (직계비속, 20세 이하)
- 형제∙자매 (해당 연령 요건 충족 시)
3. 공제 금액
- 기본공제 150만 원 +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
- 한 명의 장애인 가족당 총 350만 원 공제 가능
예)
- 부모님 중 한 분이 장애인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350만 원 공제 가능.
-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,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더해 동일하게 350만 원 공제 가능.
4. 신청 방법
(1) 근로소득자의 경우 (연말정산)
1.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 항목 확인.
2. 장애인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인사팀에게 제출.
(2)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
1.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 항목 입력.
2. 필요한 증빙서류를 스캔 후 업로드.
5. 제출 서류
1. 장애인 증명서
- 병원, 복지센터, 국가보훈처 등에서 발급.
2. 기본공제 대상 증빙자료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.
3. 소득 요건 증빙자료
- 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.
6. 주의사항
- 장애인 공제는 소득 요건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, 가족 관계와 소득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- 만약 공제를 누락했다면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 신청 가능합니다.
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면 환급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, 계획적으로 진행하셔서 알찬 환급금 받으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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